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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 코디들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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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반희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4-21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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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작년 12월에 천식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웅진에서 렌탈을 했습니다. 첫방문시 제품을 인식못하고 온 코디때문에 낭패를 보았지요. 물이 쏟아져 정기장판과 필터가 완전히 젖은상태인데 괜찮다고 코디는 가버렸죠 물은 계속 젖은 필터를 통해흘려나왔고 본사에서는 필터가 당장없다고 하고 코디는 제가 고객센타로전화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전 코디의 행동과 말에 격분에 고객센타에 다시 전화했고 코디를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웃기는것은  일방적으로 내일 방문하겠다는 문자가 왔고 그래서 전 일하다 그 시간에 맞춰 집으로 왔고 그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또 한통의 문자가 3일후 방문하겠다고 참참참 참지 못해 제가 항의를 했고
렌탈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십만원하고 팔만원하고 내라고 하더군요 십만원은 원래 십만원넣고 렌탈을 해야 하는데 십만원 안넣은 금액이고 팔만원은 위약금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제가 주어야 합니까 참 난감하네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가 될 위약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공기청정기 렌탈후 코디분의 미숙한 업무숙지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어 해지요청했는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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