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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고객 필요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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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1,776회
  • 작성일 : 12-02-22 0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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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바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살이쩌서....근데 물건이 1_2Cm 차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차이가나서 싸이즈표기가 너무 좀 이해가 안가서 싸이즈 문의 하려고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이런고객 필요없다고 당신같은사람 필요없다고 말하는거에요 인터넷에서 판매한다고 이래도 되는건가요..그리고는 바지가 필요해서 산거냐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시작 하더군요..이런막말..을..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환불을 반복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냐고 저도 환불하면 환불비 드니깐 문의한거라한것뿐이라고 다시애기 했너니  당신같은 사람 많다고 그런사람들 필요없다고,그래서 어쩔수없이 바지를 환불 했는데 택배사에서 가지고 갔고 수거확인까지 되었는데..
2월8일 사고 13일 에 수거해간 환불비가 아직도 입금이안되고 있어여 고의성이 너무 보이는데  어떻하죠
참고로 G마겟에서 산것이고 거의 10년정도 이용했고 많이 이용해서하면서 이런적이 없는데 G마켓에 문의
해도 판매자가 처리를 안해주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네여...보통 2,3일 이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싸이즈문의 했다가 이런고객 필요없다는 일방적인 이런 상황을 이해가 안가고 당해야하며..일부러
환불비 까지 입금 안시키고 당해봐라 하는거 같아요...통화내용도 어의가 없서 녹음 해났거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바지구매후 사이즈문제로 반송하셨는데 불친절한 행동을 하면서 환불은 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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