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쿠폰에 적힌 서비스 상품 미이행에 따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헤어쿠폰에 적힌 서비스 상품 미이행에 따른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수진
  • 조회수 : 2,031회
  • 작성일 : 11-12-28 18:56:27

본문

얼마전 헤어쿠폰을 구매해서 미용을 했습니다.
헤어샵에서 너무나 많은 손님을 받는 바람에 쿠폰상품에 적힌 서비스상품을 (해당업체 쿠폰상품 :35,000에 해당하는 서비스)을 빼먹고 시술하엿습니다.
해당업체에 항의하니 그건 서비스 상품일뿐이라고하더군요..
전 그서비스가 없었음 절대~~ 그 쿠폰을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업체말대로 서비스 일 경우에는 계약 내역에 들어가지않나요,, ??
환불을 받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업체가 다시는 그런식으로 다른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았으면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헤어쿠폰 구매후 이용하셨는데 서비스품목은 시술하지않는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