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해지 방식이 괘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라인 OTT서비스 업체 JBOX 대원방송(주) ] 결제 해지 방식이 괘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건우
  • 조회수 : 1,605회
  • 작성일 : 26-04-30 11:27:08

본문

저는 OTT 서비스 JBOX(제이박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기 구독 상품에 대해 "다음 결제일 7일 전부터만 구독 해지 신청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제 직후 또는 다음 결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해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해지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해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추가 결제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자유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인위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과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 또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자의 해지 제한 방식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결제 해지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16543 digital 김종명 2012-02-14
16542 식음료 권복경 2012-02-14
16540 기타 박주하 2012-02-14
16537 기타 황규철 2012-02-14
16534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32 식음료 문인홍 2012-02-14
16529 기타 김건욱 2012-02-14
16528 생활용품 신유화 2012-02-14
16525 기타 이상문 2012-02-14
1651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4
16509 식음료 강명수 2012-02-14
16507 생활가전 이광춘 2012-02-14
16504 금융 김지련 2012-02-14
16503 통신 하미연 2012-02-14
16502 유통 안선홍 2012-02-14
16500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98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94 기타 이지원 2012-02-14
16493 digital 장홍석 2012-02-14
16492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89 통신 김명옥 2012-02-14
16488 통신 장윤화 2012-02-14
16487 digital 김성철 2012-02-14
16486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84 기타 김금옥 2012-02-14
16482 기타 박하진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