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 세탁 불량 배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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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방 세탁 불량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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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슬기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03-19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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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던 옷이 세탁소에 옷을 맡긴 이후

옷이 헤지고 제질이 일어나는 등

입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찾아가니 세탁소는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고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라는 말을 합니다.

해당 제조업체인 제일모직에 의뢰하니 원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삼무공원세탁소 064-748-0796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옷을 맏긴이후부터 옷이 헤지고 제질이 일어나는 등 입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해당 제조업체에서도 원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의류 하자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하자는 심의기관에 심의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관련 심의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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