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흥
  • 조회수 : 2,393회
  • 작성일 : 11-12-22 18:04:56

본문

지난 12월2일 중국에서 물품발송,12월5일 도착예정인 물건이 SF-EXPRESS社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SF社 인정사항)

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여러차례(1주일간) 다양한 양식으로보상비 청구했으나 금일 12/22일 최종 통보받기로 5kg이하 물품은 최고 $100내 지급가능하다고(국제항공운송법 거론하며.....물건값의 10% 밖에 보상이 안되는 현실임)합니다

이에 위사항이 적합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운송비 Rmb278→\50,479,즉 운송요금의 2.28배 보상함)

그리고 위사항에 대하여 몇일내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46 기타 김선길 2012-02-01
13645 기타 김영서 2012-02-01
13644 기타 지상현 2012-02-01
13643 건설 박현실 2012-02-01
13641 기타 나고은 2012-02-01
13639 생활가전 이신혜 2012-02-01
13638 digital 이희균 2012-02-01
13636 생활가전 유화숙 2012-02-01
13632 기타 박현희 2012-02-01
13631 생활가전 박성애 2012-02-01
13627 기타

처리

**
황혜전 2012-02-01
13626 digital 박래용 2012-02-01
13624 digital 김은선 2012-02-01
13623 기타 박원배 2012-02-01
13622 통신 박수진 2012-02-01
13621 기타 최영필 2012-02-01
13620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1
13619 digital 하경수 2012-02-01
13618 통신 권순우 2012-02-01
13617 식음료 이영란 2012-02-01
13616 기타 이수정 2012-02-01
13615 생활가전 오현석 2012-02-01
13614 digital 김재ㅣ 2012-02-01
13613 생활용품 정수아 2012-02-01
13612 식음료 이지혜 2012-02-01
13610 기타 김유리 2012-02-01
13608 통신 이장미 2012-02-01
13607 생활가전 박소현 2012-02-01
13606 기타 최승연 2012-02-01
13604 기타 김현수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