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1108 (주)청호나이스 정수기 불공정 사기성 계약 취소 및 환불과 손해배상 불이행 재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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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11108 (주)청호나이스 정수기 불공정 사기성 계약 취소 및 환불과 손해배상 불이행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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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만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2-01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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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8일에 글 11108에서 밝힌바와 같이
1. 불공정사기계약(2011.12.28)에 대한 계약해지 및 환불과 손해배상을 2012.1.11일 이후 주)청호나이스측에 10여차례(내용증명 포함) 이상 요구해 온바 2012년 2월1일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다.
2. 사기성계약에  의해 이미 1회이상(1년치 카드선불결제 568860) 지불됬으며 환불 및 불공정 사기성 계약의취소요구에 답은 커녕 어떠한 조치없이 2012년 1월 28일  주)청호나이스는 기사를 보내  무단으로 정수기를 빼려하여  쫒아보냈다. 무법적인 청호나이스의 조치였다. 위선의 지시없이 1개 기사가 할수 있는 일인가?
3. 이에 분노하여 이러한 불공정 사기적 정수기업체 주)청호나이스및 당사자를 해결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연속 고발한다. 경과를 네티즌과 공유하고자 한다.
4. 이런업채는 피해소비자 공동으로 민사고발 뿐만 아니라 불매 및 사장시켜야 하고 피해자의 구제와 미래의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피해자, 소비자고발센터와 네티즌에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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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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