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시간 반복적 과다 차감 의심 및 시간 차감 기준 불투명 관련 소비자 기만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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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포스 화정점 ] PC방 이용시간 반복적 과다 차감 의심 및 시간 차감 기준 불투명 관련 소비자 기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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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혁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6-05-03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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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PC방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오면서 충전한 이용시간이 실제 사용시간보다 빠르게 차감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6년 4월 24일 오후 11시 4분경 잔여 이용시간은 3시간 22분이었고, 2026년 4월 25일 오전 1시 46분경 확인했을 때 잔여시간은 22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경과 시간은 약 2시간 42분 정도였으나, 잔여시간은 총 3시간이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분 단위 차감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잔여 이용시간 표시와 실제 사용 체감 시간 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고, 관련 사진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소 측으로부터 시간 차감 기준(분 단위, 시간 단위, 좌석 요금제, 자동 차감 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충전한 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소진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표시 방식과 실제 차감 방식이 다르다면 이는 소비자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의 시간 차감 운영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표시된 이용시간과 실제 차감 방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필요 시 업소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진 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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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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