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텐바흐 접압냄비로 인한 화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알텐바흐 ] 알텐바흐 접압냄비로 인한 화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진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26-05-08 10:02:10

본문

고발인: 정민진
피해자: 정민진
제품명 및 피고발 업체: 알텐바흐 (저압 압력냄비 제조·판매사)
구매처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에피큐리어
피해 발생일 : 2026년 1일 22일(현 시점으로부터 106일 이전 사고임)
증빙자료 : ' 첨부 파일' 참조
주소/연락처: 경기도 ~~


1. 사건 개요
저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공동구매 광고를 보고 '언제든지 음식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뚜껑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저압
압력냄비를 롯데백화점(영등포점) 9층 매장(알텐바흐)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 직원, 인스타그램 광고, 실제 냄비 개발자 안내(최근
통화를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실제 통화기록 있음) 모두 “뚜껑을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설명을 제공하였고, 저는 이를 신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월 일, 만두국을 끓이는 중 떡을 추가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으나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 사촌동생이 도와 여는 과정에서 펑하면서 음식물이
폭박하듯  넘쳐 흘러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치료도중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기에 잘 나지 않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직장까지 퇴사한 상태입니다.

2. 문제점
1) 제품 설명 불일치
  - 사용설명서: “끓는 중에는 15초 기다린 후 뚜껑을 열라”
  - 실제 알텐바스 개발자: “언제든지 열 수 있다”
  - 판매당시 롯데 영등포 알텐바흐 판매 직원 및 인스타그램 광고: “뚜껑을 당기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
 → 동일 제품에 대해 안내 내용이 상충하며, 소비자에게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인스타그램 등 여전히 판매 유도 사이트 등에서는 바로 열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심각한 피해 우려
  (특정 인스타그램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알텐바스 사용법'이라는 내용으로 잠시 기다렸다 뚜껑을 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며 실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나 업체는 수수방관중임) 
2) 안전성 결함
 - 설명서대로 사용했음에도 음식물이 폭발적으로 넘쳐 피해 발생
 - 이는 제품 구조적 결함 또는 안전성 미비를 시사함.
 -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향후 평생 화상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대응은 불성실함
 - 자체검수 결과 이상 없음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적인 테스트를 위한 공인기관을 찾아서 알려 달라고도 했음
 - 치료비 일부(약 1천만 원 이하, 내부 규정이라며 언급함)만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
 - 실제 휴업 손해, 후유 장애, 정신적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3. 피해 내용
- 신체적 피해: 심재성 2도 화상, 장기간 치료 필요한 상황임
- 경제적 피해: 직장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함
- 정신적 피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심미적인 이유로 향후 목욕 및 사우나 등 이용이 불가함

4. 요구 사항
- 업체의 책임 있는 피해 보상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인 위자료 포함 필요)
- 제품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의 허위·모순된 정보에 대한 즉각 시정 조치
-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용법 안내 및 위험성 고지 등 필요
- 필요 시 판매 중단 또는 제품 개선 조치
- 실제 안정성 테스트의 입증책임 및 확인은 업체에 있음에 따라 다양한 음식물 등에 대한 명확한 테스트 실시로 검증 필요

5. 첨부 자료
- 실제 화상 부위,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제품 설명서 사본
- 광고 및 판매 안내 자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개발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 직장 퇴사 관련 증빙

결론
본 사건은 단순히 제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동일 제품을 사용하는 다수 소비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의 허위·모순된 안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안전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원에 본 사건을 고발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2026년 5월 8일
고발인 정민진 (인)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