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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인증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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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민
  • 조회수 : 2,017회
  • 작성일 : 26-05-11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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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후 차량 앞면유리 2군데 이상 6센티이상 깨짐 유리복원액 수리 흔적 사전에 고지하지않고 판매 하였고 인증센터에 환불요청 후 기아에서 전화와서 통화했는데 미리 고지 의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운전에 불편을 끼치고 하얀색 빛이 반짝거림에도 무고지를 주장하고  깨짐흔적이있어서 앞유리 썬팅 불가하며 사전 고지했으면 앞유리를 통채로 바꿔야되는상황에 차를 구매하지 않았죠 무료 환불도 아니고 탁송료 50만원이상을 말씀하신상황에서 납득이 되지않아서 신고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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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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