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2,061회
  • 작성일 : 12-01-17 14:14:58

본문

제가 올린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판금을 맡기셨는데 동의없이 세차를 하면서 자동차가 나고 하자가 생겨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정비업체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최초 수리 의뢰 전의 차량상태,수리 의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차량상태, 정비업체의 대응, 질문에서 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달릴지 몰랐습니다.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 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