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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모터스(김범수) ] 부당한금액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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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교열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4-03-29 1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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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월16일 경기도 부천시A모터스김범수딜러에게중고차를구입했습니다 그런데자동차금액이외의금액을현금으로310만원을지불하여야차량을구매할수있다고하여현장에서현금310만원을주었습니다그리고나서이틀후현금310만원에대한지출영수증과현금영수증을요구하였어나이두가지모두거부당하였고문자로
차량가:2300만원                          #고생수고비:30만원
매매알선수수료(22%):574200원    #이전비:3만원 이렇게보내왔더군요
매도비:210000원                            이모든것이법으로허용된금액이맞는지요                             
등취득세:1080000원                        법으로허용된금액이외의금액은돌려받을수있는지요
채권료;86000원                 
차대금미지급:80만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지급하시게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가격외 부당한 요금청구는 불법이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요금에대한 환불요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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