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정말 강심장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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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정말 강심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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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나호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03-22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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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G U+와 인터넷 계약을 2009년7.2일에 하여 2011년 3월 9일 해지신청을하고 해지하였는데
이용료를 은행이체를 해놓았는데 매달 \31,790원씩 2011년 3월 22일부터 1년이 지나서 은행통장 정리를 하다가 보니 2012년 2월 23일까지11개월 동안이나 이체해서 가져갔더군요..그래서 2012년 2월 29일 확인하니깐
전산상의 오류..만약에 고객이 말을 하지않고 있었다면 몇년간 이체해갓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기간이해지 위약금 139,000원을 제한돈 210,690원 주지 않기에 담당자왈 결재가 안나와서 그렇다고 정 그러시면 담당자돈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회사 방침은 고개의 돈은 고객이 모르면 빼가고
요청하면 최대한으로 끌어라 그러면 지들이 지치면 그때주겠다는 그회사 부서장 진짜 강심장이네요.
힘없는 고객과 힘없는 담당자 워에서 결재를 안해주는데  어제 LG U+에 고객의 소리에 말해봐도 답도없고해서
은행 이체는 필히 매달 확인하세요 특히 LGU+는 제 경험이니 이래도 안되면 내일 내용증명해서 보내면 줄까
아..요즘 LG U+가 돈이 없나 왜 담당부서 부서장은 결재를 안해줄가요??? 여러분의견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 신청후 일년여간 자동출금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지신청 후 부과된 인터넷 요금 청구 취소 요구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소비자 해지 신청 후 부과된 요금에 대해 청구 취소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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