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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세종점 ]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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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문경
  • 조회수 : 1,837회
  • 작성일 : 26-05-06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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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는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로서 물건 판매를 할 때에는 식료품 세척시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앞면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결함으로서  제 배우자가 고무장갑 등 을 착용하지 않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이물질(뽀족한 우렁껍질)에 의한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코스트코에 붙임과 같이 정중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제품 가져오면 반품해 주겠다고 하고 치료 잘하라'는 전화상으로 형식적인 인사치레만 하며 금전적인 보상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2018. 8. 26.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사는 가정주부 왕(Wang)씨가 새우를 씻다가 생긴 상처로 패혈증에 감염돼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비브리오 패혈증 등에 감염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만약 민물 갑각류에 의한 상처로 패혈증에 감염되었다면 어쩔뻔 했나 싶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3명이나 되는 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코스트코가 정중한 사과와 이에 따른 마땅한 금전적 피해보상을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입에  발린 소리로만 대신한다면 정식적으로 민형사상 피해보상을 진지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정중히 알려주기기 바랍니다.  끝. 
     
 2026. 5. 6. 

고발인 : 황 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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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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