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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내용대로이행을못한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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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선미
  • 조회수 : 2,168회
  • 작성일 : 12-03-14 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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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식구가 sk텔레콤으로 핸드폰 으로 가입하면서 더불어 집전화도 인터넷도 그쪽으로 가입했어요
식구3명이면 인터넷이 무료라서요...
그런데 문제는 집전화 ..가 미납요금으로 나오길래 문의했더니
자동이체 신청이 안되어있어서 가산금과같이 청구가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9일날 다시 통화를하면서 그쪽에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가산금은 청구안하겠다고 했어요
이번달 청구서에 1월 2월요금이 미납이 되있길래 또 전화를 했더니만
은행에 2월5일안에 청구를해야만이 2월달에 자동이체가 된다하는데 2월9일날에 전화를했기때문에
자동이체가 이월이되서 이번달에 3달치가 빠져나갈꺼라 하는거에요
그당시에는 이런얘기조차 해주지도않고 ...(제가 보기엔 몰랐던것같아요)
가입당시 계약서에 자동이체신청과 자택청구서 요청으로 했는데...

어쨌든 sk텔레콤에서 계약대로 이행을 안해서 제가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사용중 식구3명이면 인터넷무료라서 설치하신후 자동이체 신청이 안되어서 가산금 청구가되어 업체에서 잘못처리해놓고 지연처리하고 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미흡한 응대를 진행했던 상담사는 별도 교육하겠으며 미납부서에서의 3월말까지는 미납에 대한 ACS 및 SMS에 대해서는 발송하지 않도록 F&U 담당자 요청하여 차단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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