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부실공사 하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부실공사 하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계령
  • 조회수 : 1,662회
  • 작성일 : 12-02-03 22:43:18

본문

인테리어를 2달반전에 했는데 지금 한두개가 하자있는게아닙니다 ..
처음에는 화장실 욕조를 못맞춰서 계속물이고여있고 이거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세면대가 물이 막세는겁니다 보니까 아래에 석고가 다 깨져서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지나갔습니다
그후에 세면대 아래에 석고가안발려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이런건가요
했더니 원래 물이 세어나가기위해 안발라놨다는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발라놨거든요 ..확실히 하 ..
그리고 그후 또 변기가 막 덜렁거리더군요 그것도 아래 석고가 다 깨졌습니다 ..
그때 공사하는사람이 오더니 아니 왜 변기가 이럽니까? 어떻게쓰셨길래 ?
이러고있네요 .... 그건 우리가할말이라고 엄마가 말했더니 이런집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오히려 화를내더랍니다...그후에
또 보일러가 고장나네요 ..아 ....
그것도 고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거실 천장벽지가 전체가 크게 찢어져있는겁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것도 모자를판에 그건 도배잘못이아닙니다 저희잘못이니라 집이 너무 더웠나봐요
그집 왜그럽니까 이러는겁니다 .......................
도배잘못아니라 도배지잘못이랍니다.. 어머니에게 또 화를내고 눈치를 오히려 주는데

고발을 하려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돈은 다 준상태이고
계약서는 동네에서 해서 안썼습니다 .....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하 .. ㅠ
지금보면 화장실이나 벽지 다시 또 계속 이렇게 고장이날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 노아서 전화통화 녹음해서 좀더 자료를 모은뒤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셨는데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7 기타 송민정 2012-02-08
15096 통신 고태원 2012-02-08
15095 기타 김효정 2012-02-08
15094 생활용품 이윤서 2012-02-08
15093 기타 공상원 2012-02-08
15092 통신 육아름 2012-02-08
15091 통신 김소현 2012-02-08
15087 통신 황희용 2012-02-07
15086 생활용품 장은철 2012-02-07
15084 통신 박미진 2012-02-07
15082 통신 최연속 2012-02-07
15080 생활용품 하성훈 2012-02-07
15077 자동차 이정근 2012-02-07
15076 생활가전 오순복 2012-02-07
15074 digital 이종숙 2012-02-07
15073 생활용품 송미정 2012-02-07
15071 통신 김소현 2012-02-07
15070 통신 이영주 2012-02-07
15069 생활용품

접수

**
오병현 2012-02-07
15056 기타 김은진 2012-02-07
15053 digital 유시업 2012-02-07
15051 기타 문용삼 2012-02-07
15050 생활용품 김용철 2012-02-07
15049 생활용품 유지혜 2012-02-07
15047 생활가전 조현 2012-02-07
15046 기타 땡이 2012-02-07
15044 자동차 최승연 2012-02-07
15033 기타 임익택 2012-02-07
15025 통신 주종하 2012-02-07
15023 통신 김귀성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