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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과일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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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26-02-19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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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과일혼합세트를 4박스 구매하여 선물하엿는데 받으신분이 연락이와서 사진좀 보내달라고햇더니 상태가 배는 쭈글하고 사과는 찍히고 흠과만 모아서 담앗는지 한라봉은 수분이 날아가고 과일사이즈는 제각각에 저울에달아보니 몽땅 중량미달에  제수용에 못쓰겟다고 하여 받아서 바로 환불 신청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환불신청하고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제수용사서 다시 선물햇습니다..50평생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 너무 성질이나서 쫏아가서 엎어버리고 싶엇습니다 ..너무 챙피해서 그런걸 선물이라고 각기 네집이서 현관잎에 일주일째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두엇습니다 ..환불해주시고 쓰레기과일 회수신청 해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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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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