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제가입조건으로 준 3만원~ 제품에 문제있어서 환불조치했는데 그 제공한 차액.. 기간 지냐서사용할수없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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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에서 제가입조건으로 준 3만원~ 제품에 문제있어서 환불조치했는데 그 제공한 차액.. 기간 지냐서사용할수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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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희
  • 조회수 : 1,654회
  • 작성일 : 26-04-22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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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0 : 쿠팡 와우 재가입 조건으로 3만원 물품 구매권 받음
  - 할인권으로 여러 물품 구매함.
    - 커큐민가루 - 1킬로 *2 개 : 17, 360(원래가격)원 을 물품구매할인권중 일부(3만원에서 13,730)사용해 제품을  3,630(카드결제)원에 구입
    - 4/ 15 : 제가 구매한 커큐민에 원물이 포함되어있어서 수거 제품으로 된 문자 받고 환불 조치함 : 1월22일 제조일자 . 내가 환불 조치 말고 같은 상표로 정상 제품으로 교환 처리해 달라고하니 안 된다고 함.
      - 4/17 : 구매한 문제 있는 커큐민가루 수거 조치로 판매자에게 택배로 보냄.
      - 4/21 : 3,630 : 판매자가 환불해서 취소함 . 카드로 결제한 금액 3,630만 카드 취소로 돌려 받을 예정
      - 4/21 :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비자인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물품에 하자 있는걸 받아서  (13,730) 손해봤으니 카드 결제 된 금액 3,630 안 받고, 커큐민 같은 제품으로 하자없는 제품으로 보내 줄것으로  해달라고하는데 안된다. 그럼 그에 대해 13,730금액만큼  쿠팡머니로 달라고했더니  물품 구매권 쿠폰은 4/6일까지 사용해야되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함.  그런 보상은 없다고함.
 내가 구매하고 난 당시에 커큐민이 문제있었으면  커큐민 반품 조치를 해서 물품 할인권을 사용권을 사용했을텐데 수거 제품으로 된걸 늦게 알려줘서 먹어서 기분도 나쁜데 제 하던지 했는데, 수거 제품으로 되어있어서.. 쿠팡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나  소비자만 손해보니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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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환불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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