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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 방수 페인트 ] 공사 대금 선급금 반환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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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미
  • 조회수 : 2,049회
  • 작성일 : 26-05-15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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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시공을 위해  400만원의 견적금에 70%인 28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시공 첫날 작업 3시간 후 작업 마무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추수 작업 현장에 가보니 철거전과 철거후 변한것이라곤 바닥에 몰탈 시멘트 2포 가져와 미장 조금 한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뒤로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하엿더니 저를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한것입니다.
5일후 선급금에 180만원을 돌려주고 현재까지 저를 전화 차단한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주신걸로 확인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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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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