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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성산업 ] 욕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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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강태
  • 조회수 : 1,613회
  • 작성일 : 26-05-16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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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가포 안단테에 23년 10월 경 입주했습니다.
최근에 보니 욕조에 금이 가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리 건으로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욕조 서비스 기간이 3년이고 시공사인 (주)화성산업에서 as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도 고장이 나서 요청했더니 문은 수리해줄건데 욕조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10년도 넘게 쓰는 욕조가 3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금이 가는 것 자체가 문젠데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개별적으로 맡기라는 둥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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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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