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시 제품정보 중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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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제품판매시 제품정보 중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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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26-04-16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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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쿠쿠몰에서 전기압력 밥솥 구매를 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뒤로 확 제껴지면 본체까지 덜컹 거리는 증상으로 쿠쿠에 문의 하였습니다
내용물이 있던 없던 항상 덜컹거려 그 소리가 상당하고 때론 불안해 보일 지경 입니다
쿠쿠측 대답은 제가 구매한 제품의 경우 슬로우 기능이 없는 거라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많은 밥솥을 써봤지만 이런경우 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슬로우 기능이 없다는 제품 정보에 표기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의했더니 정보를 다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원래 그런제품이니 감안하고 사용하란 얘기만 합니다
제 생각엔 그런 기능을 알아서 선택해서 구매하는데 이건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중요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품 판매시 별도 안내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현재 쿠쿠에서는 AS기사를 보내서 구입한 제품을 보고 간 상황입니다
(AS기사는 구입한 제품 자체에 댐퍼(?)가 없는 사양이라 굳이  as를 올 필요가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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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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