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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오네 ] 택배사 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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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익호
  • 조회수 : 1,635회
  • 작성일 : 26-04-28 1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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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소비자에대한 안일한태도
택배도착 문자발송후 택배 없어짐 본사에서사고접수확인 한달이넘도록
처리방관 통신비가 물건값보다 더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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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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