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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선생님이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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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진
  • 조회수 : 1,659회
  • 작성일 : 26-04-29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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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요새중국어 교원도요새잉글리시 2022년11월쯤부터 시작해서 약1년넘게시키다가 중도해지를했습니다 처음계약당시 선생님과지국장님께서 분명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신다고하셔서 중국어교재를3732000원에 잉글리시책을4032000원에 구매했는데 해지후 발견한건데 영어수업은하셨는데 중국어는하나도안하셔서 교재가 그대로있길래 선생님께연락을드려  다시수업요청했더니 수업거부하셨고 이유는 저희집에서 받은게없어서 수업못하겠는데요~란말을하셨어요 교원사무실을찾아갔더니. 교원센터장이랑분은 교원은수업은 월래안하는건데 어머니가 그동안영어수업이라도받으셨다면고마워하셔야죠란말과 더이상찾아오지마세요수업해줄이유없습니다란말을하네요 저는 중국어이교재를 어떻게해야되나요?너무억울한건 속상한건 당해야만하는 엄마들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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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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