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드7 액정 파손 사용자 부담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폴드7 액정 파손 사용자 부담전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태
  • 조회수 : 1,527회
  • 작성일 : 26-05-09 12:42:31

본문

폴드7을 구매하여 3개월 이내 사용중
아침에 짐대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열다가
핸드폰에 줄이 갔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라 하여 자부담(약 76만원)하라 하는데
간만에 큰 마음 먹고 산 폰인데 마음의 상처가 이만 저만 큰게 아닙니다.
손톱으로 열다 찍힌 흔적이 있단 이유인데
그럼 핸드폰을 어떻게 모시고 다니라는건지
핸드폰을 열때 충격정도는 버틸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삼성을 상대로 소송(제품 관리 대 비용과다 등)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개인의 부주의에 비해 복구비용이 너무 과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차라기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거면 순순히 인정하겠는데  열다가  파손이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41 기타 정유진 2012-02-14
16440 기타

처리

**
송성길 2012-02-14
16439 생활가전 이동주 2012-02-14
16438 금융 김태진 2012-02-14
16437 생활가전 안미나 2012-02-14
16436 기타 차지현 2012-02-14
16435 기타 오윤진 2012-02-14
16434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4
16433 생활용품 전동호 2012-02-14
16432 생활용품 전동호 2012-02-14
16431 통신 김재희 2012-02-14
16424 해결&감사글

접수

감사
양완식 2012-02-14
16422 기타 박경연 2012-02-14
16419 digital 황규보 2012-02-14
16418 기타 오윤진 2012-02-14
16416 통신 김연실 2012-02-14
16414 기타 강석인 2012-02-14
16410 기타

처리

**
권오형 2012-02-14
16409 기타 강석인 2012-02-14
16405 기타 박주현 2012-02-14
16402 통신 명미선 2012-02-14
16391 digital 박동훈 2012-02-14
16390 기타 배영아 2012-02-14
16389 기타 양완식 2012-02-14
16388 digital 김내억 2012-02-14
16387 기타 김세연 2012-02-14
16386 기타 김진희 2012-02-14
16385 기타 양완식 2012-02-14
16384 기타 강서현 2012-02-14
16383 digital 조성인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