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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문짝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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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진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2-22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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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3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008년11월출고)
화물 적재함 문짝이 너무 부식이 되어서 기아A/S를 찾아 문의를 해본 결과 보증기간이 끝나 안된다고 하네요
문짝 재조상 하자이고 페인트 안에서부터 부식이 시작 되고 한두군데도 아니고 긁힘으로 부식된것도 아니고 페인트 도색 과정에서 그런것 같은데 1년안에 문짝 갈게 생겼어요..다른 차들은 안그런데 유나히 제차만 그런것 같고 고작 3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중이신 자동차의 문짝이 부식되어 수리요청했는데 보증기간이 끝난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하셔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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