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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휴대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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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현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4-07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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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LG전자 출시스마트폰 옵티머스뷰를 구매했습니다.
사용중 기기자체가 휘어져있음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유상수리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돈주고 산 휴대폰을 일부러 휘었을리도 없고 딱딱한 기계를 부러트리는것도 아닌
휘어지게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건데
그렇담 출고당시에 휘어진상태로 유통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걸 왜 제돈으로 유상수리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한달도 사용하지 않은 모델이기에 공장출고당시 휘어진체로 출고된건데
그걸 유상수리를 하던가 휘어진체로 그냥 쓰라는말만 합니다.

그럼 휘어져있는상태로 사용해서 유격이나 기타이물질 침투등으로 발생되는 부가적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측에서 책임져주는 사항이냐 물으니깐 그것도 책임이 없답니다.

자체불량기기임이 분명한데도 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이제 한달도 안된 신형기기를
저의 과실로 인한 휴대폰파손도 아닌 불량인데...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케이스가 활처럼 휜 것으로 보이며(엔지니어 점검소견) 제품출하가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초기 개통 시 제품 인도시점에서도 고객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품의 현 상태로 판단하기에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눌린 것으로 판단되어 유상수리 안내드렸음을 밝혀 왔습니다. 제보자분께서 다시 센터 내방해서 상담 받으시기로 하고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의 과실으로만 이야기하는 업체에 답답함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과실일경우 유상수리 진행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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