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반환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반환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재영
  • 조회수 : 932회
  • 작성일 : 12-02-02 15:57:34

본문

저는 서초구 센트랄 시티 메리어트 호텔의 체육시설 회원으로 이용한지 일년이 지난 후 제 개인의 사정으로 2012년 1월 30일 회원 탈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상 접수를 2012년 2월 25일에 접수를 받고 입회금 반환은 2012년 3월 5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회시 지배인이 본인에게 탈회시 입회금 즉시 반환을 설명하였으며 이런 사항은 회원 약관에도 없고 본인에게 전에 고지한 사항도 아닌데 제가 호텔측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써야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만 주장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이 호소해야 할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내의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즉시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이용 관리 규정 및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보증금 반환의 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러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 표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