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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네치킨(통진점) ] 배달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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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희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26-02-09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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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저녁해결을 위해 배달의민족을 통하여 치킨을 주문해서 음식을 전달받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음식에서 이물질(머리카락도 아닌 곱슬한 체모가) 나옴
이로인하여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몇번이고 환불은 안되고 재조리만 재차 요구함 그냥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고 나는 저녁시간 한시간을 날려버림
음식은 음식대로 못먹고 너무 화가나서 라면끓여먹다가 체함
본인들 위생문제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배달의 민족 책임만 미루고 결국 겨우겨우 환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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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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