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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다인스 ] 셈플만 써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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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1,777회
  • 작성일 : 26-05-09 21:34:28

본문

40,50대 샘플만 써보라구 그냥
체험만 해보시라고
첨엔 사기치는거 같다고 안한다고햇는데
그런거 아니라구 하면서
다른거 안물어보고.주소만
갈켜 주라고 샘플만 보낸다고
그래서 주소 가르켜주고 찝찝해서 통화 끊고 바로 문자를 보냇습니디
보내지 마시라고만약 보내시면 책임 안진다고 그냥 보내지 말라구 문자 하니
읽어보고. 쌩깜
5월7일 목요일  통화햇꼬
5월9일 토요일 택배와서 보니
계약요금이라고 써여 잇길래
사기 당행구나 ㅠㆍㅠ
속상해서 바로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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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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