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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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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용빈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26-05-11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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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 깻잎순이라고 표기된 상품을 구매해서 6일 도착한 물건을 보니 깻잎순이 아니라 깻잎이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생물인 물건에 대한 답을 5월 12일에 해주겠다고 해서 11일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잘못된것이 아니어서지 반품이나 쿄환이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깻잎순이라는 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것 아닐까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골탕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생물을 5일이상 보관하고 있으라는 답변이나 깻잎순이라고 판매하되 상세설명란에 섞여있다는 표기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히려면 생물이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있으니까 상품은 우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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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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