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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구매확정하지도 않은 상품을 확정해놓고 부속품이 들어있지 않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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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1,546회
  • 작성일 : 26-05-12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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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모조에스핀여름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평소 벨트가 있는 자켓을 즐겨입는터라 구매하였는데

주소가 옛주소인 부모님 집으로 가게되었는데
일주일후 부모님집에가서 택배개봉을 했는데
벨트가 없었고 반품 신청을 할려고 하니  자동 구매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할수가 없었고 
주말이였던지라  판매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연결안되서  11번가고객센터로 월요일 전화드려서 상황을 얘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이  몇일 지나면 자동구매확정이라 반품이 어렵다 하였고
부속품이 없어도  그가격 그대로를
지불해야하냐? 해외다녀온 사람들은 옷이 찢어져 있어도 그냥 입어야 하냐 하니
몇일에 걸친 통화
끝에  돌아온 말은 벨트있는 영상찍어놨다고..
영상이 있음 택배사에 물어보셔서 해결하셔야되는것 아니냐 하니 저보거 택배랑 얘기하라하네요!!

쿠팡이나 다른 사이트도 누락 품목은 당연히 반품해주는게 이례적으로 압니다.11번가 이런 대처는 소비자로써 납득이 되지 않네요

한달 상간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두번이나 글을 올리는 일이 생기네요 벨트없는 자켓을 그금액을 다주고 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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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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