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제대로 청소안하고 화장실벽 세제로인해 변색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비포에프터클린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93(신현동) 202-A19호 ] 청소업체 제대로 청소안하고 화장실벽 세제로인해 변색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선아
  • 조회수 : 2,808회
  • 작성일 : 26-05-27 18:24:05

본문

얼마전 냉온수관 공사로 분진이 너무심해서 청소업체 비포에프터클린 경기광주점 의뢰하여 견적받고 청소하였는데 유선상으로는 전등까지 청소해준다더니ㅠㅠ여러번 분진때문에 잘 부탁드린다고했음에도 냉장고뒤 컴프레셔부분. 일부가구(2개.혼자아닌 저도 함께
옮김)옮기는것.등등 그로인한 추가비용까지 그럼에도 본인이 이삿짐센터냐며 버럭버럭 성질내고 가버려 본사와 얘기해서 다음날 입금하겠다고 했는데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너무 어이없어 글을 남깁니다.제대로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 독한 세제만 뿌린후 물로만 대충 끼었져서 변색된것 보상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도움주세요
☆사진 첨부가 안되네요ㅠ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44 기타 박한엽 2012-02-13
16143 기타 김형정 2012-02-13
16142 식음료 한승희 2012-02-13
16141 생활용품 정혜경 2012-02-13
16140 자동차 김춘섭 2012-02-13
16139 기타 홍아름 2012-02-13
16138 digital 이정재 2012-02-13
16132 기타 이세실 2012-02-13
16130 유통 전석희 2012-02-12
16129 생활가전 김지나 2012-02-12
16128 통신 박종채 2012-02-12
16125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23 생활용품 백승연 2012-02-12
16119 생활가전 이상헌 2012-02-12
16116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15 통신 전찬식 2012-02-12
16114 통신 김성자 2012-02-12
16113 통신 최은비 2012-02-12
16109 통신 배소영 2012-02-12
16107 생활가전 이은희 2012-02-12
16106 기타 김주남 2012-02-12
16105 기타 김은희 2012-02-12
16104 통신 유창균 2012-02-12
16103 기타 송영배 2012-02-12
16097 기타 문동준 2012-02-12
16096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95 통신 신미정 2012-02-12
16094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3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2 통신 방은주 2012-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