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1,189회
  • 작성일 : 12-03-12 17:56:23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2월 초순경 일신택배로 안산에서 서울로 택배중 부주의로인해 물품이 분실되었읍니다.
그러나진작 해결이 안나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이경태 대리
(2661-4206) 권동현씨
이건은 수출쌤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일로 중요하게 수령하셔야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해당택배사에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사 보이지 않을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58 통신 이동규 2012-01-27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12547 통신 이지현 2012-01-27
12545 금융 장용태 2012-01-27
12543 기타 김미혜 2012-01-27
12542 생활가전 홍서영 2012-01-27
12541 기타 손혁민 2012-01-27
12540 식음료 sks8384 2012-01-27
12538 기타 권명옥 2012-01-27
12536 기타 유나리 2012-01-27
12532 식음료 김명수 2012-01-27
12525 기타 천민교 2012-01-27
12522 식음료 유선영 2012-01-27
12521 생활용품 정소영 2012-01-27
12519 기타 한화진 2012-01-27
12512 기타 김창숙 2012-01-27
12509 통신 노양래 2012-01-27
12506 기타 봉성윤 2012-01-27
124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1-27
12492 기타 김은미 2012-01-27
12488 기타 배서은 2012-01-27
12487 기타 김정희 2012-01-27
12486 식음료 김연수 2012-01-27
12484 기타 성인아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