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내용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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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계약서 명시내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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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식
  • 조회수 : 1,047회
  • 작성일 : 26-04-17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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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6 핸드폰 개통구매 관련 계약서 상이 내용 입니다.

매장작성 계약서 단말기 구매가 1,484,000 ( 실제납부금액 1,484,000 )

유플러스 계약완료 확인 계약서 상 단말기 구매가 1,384,000

같은 제품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기기가격이 다릅니다.

매장에서 안내받은 유통망지원금 100,000 원

유플러스에서 안내받은 유통망지원금 200,000

납부한 금액은 1,484,000 원 / 유플러스 상 계약서 납부할 금액음 1,384,000 원

대리점 측에서는 키보드 오타라고 하고 결국에 유플러스 에 납부할 금액은 1,584,000원으로  같은거라 계약서 숫자만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제가 납부하고 온 금액은 1,484,000원 이고 유플러스에 수납이 잡혀있는 금액은 1,384,000원 이라고 하고

그럼 결국 100,000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비싸게 산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기를 비싸게 주고 산거 다 그냥 제가 피해 감수할테니 해지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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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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