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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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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효식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2-03-27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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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 스카이라이프를 5년약정 하고 2년8개월째 셋톱박스에 문제가 있어서 TV수신중 자주 꺼짐 현상으로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수리비용과 출장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길래 저는 5년약정이면 5년은 사용할수있는 제품을 주시던지 무상A/S를 요구하며 셋톱박스는 한번 설치하면 고정인 제품이라서 개인의 부주위로 고장날 일도 없는 일이라고 하며 결론이 나지 않아서 3개월을 더 사용한 지금은 셋톱박스가 완전히 작동하지않고 본인의 이사관계로 해지를 요구 했는데 장비가격과 위약금이 남은 기간 2년만큼을 내라니 납득이 안갑니다.
3년 사용하는 기간동안 지방이라고 하여 약정과 달리 MBC는 HD수신도 1년간 신청도 못하며 지나간 시간도 있었는데 스카이라이프사는 고객은 뒷전이고 5년약정에 10만원 모자라는 금액을 5년치 수신료를 위약금으로 다내라 하니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사항은 이사하여 보관중에 있으며 사용도 못하고 한달째 요금만 납부하고 있는 중 입니다.
좋은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의 수신문제로 중도해지요청인데 위약금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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