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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품질및 폰잔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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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1,890회
  • 작성일 : 12-04-20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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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전 엘지유플러스에서 폰을구입했습니다.
폰을산지 일주일정도엿나 그쯤부터 통화를할때 상대방측에서 제목소리가들리지않는현상이자주일어났습니다
폰산지얼마안데그런건가하며 그냥 별생각없이 쓰고있었는데 이게 날이지날쑤록 계속 그러고 통화중에 폰화면도안켜지고..자꾸잔고장이일어나는것입니다 그래서저는 판매햇던사람에게 연락해서 폰을 교환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교환할수잇는날짜인 14일이지나서 교환해줄수없다고했습니다 그때가한 17일쯤댔던가.. 저폰살때 교환할수있는날짜..들어본적도없습니다.. 누가 불량폰교환14일인줄 알고있겟습니까.. 그래서 엘지114에전화를했더니 폰서비스센터를방문하라기에 방문해서 점검을받앗습니다 폰에는 아~무문제
가없다덥니다. 또 114에전화핫습니다 통화품질문제일수잇으니 저희집으류 통화품질사를 보내주갯답니다. 제집에서만 안되는것도아닌디 왜 저의집으로 온다고하는건지 이해가안댓지만 알겟다고햇습니다 그분들이 오셧고 제집앞에 엘지기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휴대폰의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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