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오롱스포츠 2012년판 히말라야(GREEN) 3L 자켓 교환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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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2,437회
- 작성일 : 12-01-26 2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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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1일 20:30분 설날 전에 창원 삼일상가에 위치한 코오롱 스포츠 한 매장에서 <BR>2012년판 히말라야 3L 자켓을 85만원에 100사이즈를 구매 했습니다. <BR>하지만 다음날 사이즈가 작은것 같아서 한치수 큰 105사이즈로 교환을 원했더니 <BR>진열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서 기분은 좀 나빳지만 그냥 교환 했습니다. <BR>여기까지만해도 옷에 하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BR>그런데 오늘 1월 26일 아르바이트가 끝난후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 하셔서 <BR>가는김에 옷을 입는데 옷이 큰것 같아서 다시 한치수 작은옷으로 교환을 하러 <BR>구매했던 매장에가서 교환하려고 했는데 옷 가운데 무슨 얼룩이 있다는 겁니다. <BR>진짜 작은 점하난데 비싼옷이고해서 사서 옷장에 걸어두고 입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입고 나갈려고했는데 <BR>뭐 하자가 있어서 안되니 ... 어머니가 같이 매장에 가주셨는데( 85만원.. 사람 개개인 마다 다르지만 <BR>저에게는 큰돈 입니다.) 어머니가 85만원이나 하는 옷을 왜 안바꿔주냐고 물었더니 <BR>하자가 있어서 못바꿔 주겠답니다. <BR>저는 분명 이걸 구매하고 옷을착용하고 집에간것외엔 입고 외출한적 조차없고 옷장밖으로 뺀적도 없는데 <BR>얼룩이라뇨? 그리고 옷을 또 보더니 뭐 소매가 흰색이 있니뭐니 얼척이 없습니다 <BR>애초에 진열제품을 교환해줘서 문제있는 상품을 저에게 줘서 이런문제가 생긴걸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BR>그리고 어머니가 소비자고발에 신고하겠다니깐 여기서 더 열받는것은 <BR>매장 직원이 네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세요 네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BR>제가 반품을 요구한것도아니고 같은 제품을 사이즈 한치수 작은걸로 교환해달라고 한것인데 <BR>하자 있는 물품이라며 구매한지 일주일도 안된 제품을 교환 안해주겠다며 소비자고발에 신고하라는 <BR>이런곳이 어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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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hwp (8.5K) DATE : 2012-01-26 2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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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요청하니 진열된제품으로 교환해줬는데 하자발생된거 확인후 재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