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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약경력고 ] 개인정보도용으로 본인에게 전화하여건강보조식품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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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만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26-03-01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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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경만은 2026년1월초순경 동국제약경력고에서 시음을 해보라고 전화가 와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었야고 물어보니 상대방에서 무작위로전화를 돌렸다고 하니 본인이 그럼 어떻게 주소를 아느냐구 물으니 어디살지 않으냐고 상대방이 대답하였으며.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름은 경력고를 먼저 시음 해보시라고 보내준다하여 보내주었읍니다.
본인은 이런내용이 처음 인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집에 도착한 건강보조식품이 시음인지 알고 두포정도먹고 아직 3포는 남아있읍니다.
그런데 가격이 처음에는 20만원이라하였는데 최고장에는 49만원이라고 보내왔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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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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