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환불시 남은 금액의 절반만 환불이 된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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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신갈자동차운전면허학원 ] 연수 환불시 남은 금액의 절반만 환불이 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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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규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26-03-14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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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5회 등록했는데 그중 3회만 진행하였고 남은 2회를 환불 하려는데 환불을 하려면 남은 금액의 절반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결제하기전에 얘기했다하는데 저는 들은적도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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