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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사 칠개 레몬식품 유한회사 ] 과대광고로인한 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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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환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6-04-23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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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안경을 주문하였습니다. 제품은 도착하였으나.광고에서 말하는
기능들은 전혀없는 과대광고였으며.
환불조치를 해달라고하니.해외상품이라
번거롭다하며. 결제금액보다더작은 환불금으로
합의를보려함.
아직 이조차도 이행되지않음.
물건.안경
결제방법.네이버페이
환불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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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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