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화장품을 사용후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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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란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26-05-13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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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후 자다가 호흡곤란이와서 심정지까지 와서 심폐소생술후 병원입원
무슨 성분때문인지?
다른 사례도 있는지?
이런 상황인데도 신고했는데 사용한 화장품 값만 환불하게하고 차후 확인전화도 없음
무슨 성분때문인지?
다른 사례도 있는지?
이런 상황인데도 신고했는데 사용한 화장품 값만 환불하게하고 차후 확인전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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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