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입차 해지에 따른 보험료 납부 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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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
- 조회수 : 1,149회
- 작성일 : 12-02-15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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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례동 61-1 (주)태종물류(051-925-9001)와 지입계약중(부산94아9675)<BR><BR>재판으로 2011.9.1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으나 <BR><BR>계속하여 지입료 내고 지입계약 지속하겠다는 약속대로 부산화물공제(051-660-2023)에 <BR><BR>2012.1.1 - 2.28까지 종합보험료와 2012.1.1 - 2012.6.30간 책임보험료 합계 250,000원을 내었으나<BR><BR>지입계약을 계속해주지 않고 법인남버를 반납하라고 하여 2012.2.6 반납하였습니다 <BR><BR>그러나 보험료 기간 계산하여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으니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BR><BR>그 동안에도 보험료 이중청구해서 중복납부 했으나 전혀 반성이 없고 다른 비용도 부당청구 한 사례도 많으나 <BR>재판정에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회사를 두둔하는 부산지법 김** 판사같은 인간때문에 서민의 억울한 지입피<BR><BR>해자는 구제받을곳이 한반도 남쪽정부에는 없네요 .. 얼마안되는 보험금이라도 받아질지 모르겠네요<BR><BR>지입피해는 2천만원이상 이지만 재판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BR><BR>우리가 사는이곳 한반도 남쪽은 인간이 사는곳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지요 힘센놈이 최고 .. 어거지 부리는 놈이 최고<BR><BR>엇그제 약속한 말도 증거대라는 놈이사는곳 .. 재판하면 기득권 말빨센 화물공제 전담 변호사 연락받은 사기<BR><BR>꾼옹호 개판사뿐인데 어떻게 서민이 살곳이 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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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입차 계약중 재판으로 해지되었지만, 계속 지입계약하겠다고 하여 보험료 납부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보험료 반환요구를 하니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