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가입조건에 영화무료예매권 년12회사용을 조건으로했으나,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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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에서 가입조건에 영화무료예매권 년12회사용을 조건으로했으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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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1,127회
  • 작성일 : 12-02-21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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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통신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가입조건으로 무료영화예매권을 12회사용하도록 조건하에 가입해 1회사용하고
난뒤 부터 예매가 돼지않고 있습니다.예매권을배부한 무비라인 이라는 곳에도 전화연락이 전혀되지않고 있구요..홈페이지만 가동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합니다.
lgt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대리점에서 무리하게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저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듯합니다.  대리점에서는, 가입조건에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기분나쁘다고 통신사를 함부로 옮겨서도 안되는 난처한 입장이네요... 오랫동안 문화행사없었던 부부로 지내다보니, 이런 조건에서도 혹해 가입했습니다. 안돼니까 분하네요... 속은것 같은 기분에 탈퇴하고 싶은 심정이나,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발생되니까요? 대리점에서 그러하니 위약금 줄 수 없다고 해도 통신사에선 할 말이 없겠지만...역시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대리점은 국번없이 1661-2555인데,연락도 되지않습니다.
무료예매권은 www.mvline.co.kr 인데1577-3352 ...역시 연락은 되지않습니다.
무비라인 역시 고발감인데... 이렇게도 해놓고 장사하나?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하는 통신대리점 고발하고 싶습니다.
lgt에선 이런 대리점을 관리하지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휴대폰 가입조건으로 무료영화예매권을 12회사용할수있게 약속해놓고 불이행되고 있어서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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