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네이버 광고 부당 이득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낙흠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03-05 17:05:11

본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물건광고를 올릴 때 물건지의 주소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명시하고
매물홍보의뢰인의 이름도 표시하여 fax로 네이버 부동산에 의뢰하면 네이버에서 확인 후
광고등록을 하는데 제가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틀리게 적은 것과 맞게 적은것 두장을 다른
매물홍보확인서와 같이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네이버에서 규정상 맞는것과 틀린것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비용처리 되었습니다.11,000원중 6600원이 그렇답니다.확인해서 맞는 것을 싣던지
둘 다 삭제하려면 비용을 처리하지 말아야지, 팩스 한번 잘못 보냈다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아 네이버의 관리시스템이 질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간단한 확인이면
될 것을  네이버 규칙만 들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이런 부당한 규정을 시정토록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광고신청을 하면서 홍보내용을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정상적내용까지 모두 삭제해놓고 요금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잘못신청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