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이사업체 yes 이사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황당한 이사업체 yes 이사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재
  • 조회수 : 3,416회
  • 작성일 : 11-12-25 13:02:55

본문

안녕하세요?
이사시 파손 물품 보상에 대하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반포장으로 8시 정도부터 이사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와이프가 직접 만들어 소중하게 아끼는 큰 도자기 뚜껑이 깨지더군요.
아쉽긴 했지만 이사하다 보면 그럴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 뒤에 아이 독서실 책상, 빨래 건조대, 지구본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주방의 그릇세트가
통째로 없어지고 한복 2개가 들어간 바구니, 두루마기 휴지 세트도 없더라구요..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했더니 다음날 아침 사다리차 기사가 올리다가 떨어뜨려서
큰 박스가 전체적으로 박살이 났고 한복이 들어간 박스는 한쪽에 남아 있다더군요..

반포장이라 이틀 후 이사때 쓴 자재를 가지러 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10만원 이상 보상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피해금액:그릇세트-40만원, 독서실책상-20만원, 빨래건조대-5만원,
도자기-5만원, 지구본-3만원 두루마리휴지세트, 계란 10여개 등, 대략 75만원 정도)

전 30만원 정도는 받아야 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서 한복 박스만
경비실에 슬그머니  맡겨놓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명 : yes이사몰(안산소재), 연락처 : 1566-2475
홈페이지 : http://www.yes24mall.kr/

전화도 제대로 안받고 하는걸 봐서 보상해 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휴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13 기타 박상수 2012-01-28
12612 기타 최재인 2012-01-28
12611 기타 강보람 2012-01-28
12610 기타 올위 2012-01-28
12609 통신 김용진 2012-01-28
12608 생활가전 전혜련 2012-01-28
12605 기타 최유리 2012-01-28
12601 생활용품 손정호 2012-01-28
12600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28
12598 기타 정현미 2012-01-28
12594 식음료 정상훈 2012-01-28
12582 기타 남병진 2012-01-27
12578 기타 김지윤 2012-01-27
12577 기타 문종현 2012-01-27
12576 기타 이은미 2012-01-27
12574 기타 cyk 2012-01-27
12572 기타 hns 2012-01-27
12570 통신 고정수 2012-01-27
12568 식음료 방인영 2012-01-27
12566 기타 이서희 2012-01-27
12565 기타 이지은 2012-01-27
12561 통신 공경민 2012-01-27
12560 생활용품 김태진 2012-01-27
12559 생활가전 강근 2012-01-27
12558 통신 이동규 2012-01-27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