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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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자
- 조회수 : 2,240회
- 작성일 : 11-12-30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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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정동에서 부동산 영업을 하는 누리에뜰 공인중개사 이**입니다.<BR>황당한 사건을 소개하여 다른 없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후속처리하는 KT와는 아예 광고를 안하는 것이 피해를 안보는 지름길이란 생각에 몇자 올립니다.<BR>2011년 7월말경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독점으로 모니터광고를 하라며 영업사원이 왔었습니다. 광고업체가 KT 라서 믿고 차**란 엉업 팀장님과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1,360,480)<BR>문제는 계약기간중 아무런 안내 및 에고도 없이 2011.11월초 광고 모니터가 내려지고 얼마 후 다른 업체가 와서 광고 하라고 합니다. 광고업체가 바뀌었다는군요.<BR>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까?<BR>광고 계약 기간중 발생된 광고 중단문제에 대해 계약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시점까지 아무런 조치 및 보사없이 쉬쉬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BR>조금 비약하면 엄연한 계약위반에 사기행위입니다.<BR>대기업, 공기업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이럴수 있을까요?.<BR>사후처리는 더 가관입니다.<BR>뒤늦게 알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영업사원과 KT 담당직원간 서로 업무처리를 미루는등 핑퐁을 치고 있더군요. (담당 김**). <BR>그 뒤로 수차례 해결을 요구한과 아무런 사과 및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말까지는 해결하겠으니 통장사본을 팩스로 넣으라더군요.<BR>팩스를 넣고도 일주일 넘게 기다렸습니다.<BR>무조건 믿고 기다리다 연말이 되어도 조치가 없어 연락했더니 자기선에서는 서류를 넘겼으니 결재를 맡은분께 연락해서 전화준다며 또 미룹니다<BR>이젠 정말 화가나서 이대로는 보사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처음 계약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BR>평소 우리가 신뢰하던 공기업이라는 KT에서 사후처리를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BR>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BR>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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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단지내 독점 모니터광고를 계약후 업체가 바뀌어서 중단되었는데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