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유저를 조롱하는 엔씨는 보상안 마련하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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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소프트 ] 모바일유저를 조롱하는 엔씨는 보상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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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태훈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26-02-11 1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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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말 크리스마스 기간의 점검이후에 모바일은 지속적 팅김으로 인하여 게임플레이를 제대로 할수가없었으나(거의 3일에서 7일간) 그에대해서는 보상이 없었음
2. 1월 업데이트이후 구글 검열로 인해 모바일은 업뎃후 밤까지 접속이 불가하였음(보상에 대한 언급없었음)
3.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를 하였으니 현재 안드로이드는 구글검열로 인하여 또 접속이 불가한점(기한없이 기다려라고만 하는중)
 현재 유료 상품 구독권을 구매중이며 4만5천원이라는 유료상품으로 그 기간은 28일 이며 이것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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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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