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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할인한 상품은 구성품을 빼고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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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26-04-01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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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 상품이나 이월상품은 구성품이 빠질수 있다라는 문구를 써놓고 진짜 구성품을 빼고 배송했습니다. 빼겠다가 아니라 빠질수도 있다고 해놓고 진짜 빼버리고 보냈네요. 결국 할인금액을 뺀 구성품으로 매꾸는건가 아닌가요? 할인 명목으로 소비자 끌어들여놓고 구성품을 빼면 그게 할인인가요? 소비자 우롱하는거지 차라리 할인을 하지 말던가요  소비자한테 사기치는 거죠.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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