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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번호이동시미납금추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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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208회
  • 작성일 : 26-05-09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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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이동할때 SK에서u+로 이동시 분명 SK요금을 유플러스 명세서에서 보앗어요 그래서 다 납부한줄 알았죠 그랫는데 갑자기 채권추심으로 넘어갔단 거예요 59000원이 제 아들명인데요 아마 미성년자라 저에게 왓나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번호이동후 바로 T월드로 못들어가게 전환되었고 그래서 전혀 미납요금을 볼수없었고 그렇게 T대리점 들려야지 하다가 사는게 바빠 잊었고 sk에서도 별도의 가상계좌를 보내주지 않았고 문자도니 연락달란 문자만 왔던데 요즘같이 보이스피싱이 심각한때에 누가 그렇게 자세한 내용도 없이 보내면 연락합니까  사전 고지도 없이 추심업체에 이관했다고 연락이 왓어요
1 유플러스에 SK요금 이관할때 다 해주던지
2 문자로 자세하게 몇월분입금안되었고 가상계좌번호 보내서 입금하게 해주던지
3아니면 t월드메서 미납금이라도 조회하게 하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 아이의 신용은 상관없이 띡 추심으로 이관? 정말 상도덕이 없는 거죠
59000원 으로 아이 신용도 떨어뜨린거자나요
문자 보자마자 입금계좌 있어서 바로 입금햇고요
요즘세상에 누가 고객센터로 전화하나요 연결안되고 기다릴거 뻔한데
요전  미납을을 확인할 방법도 입금할방법도 회원이 아니면 할수없게 해놓고 추심없체 사전통보없이 이관하여 아이신용도 떨어뜨림 복원요청
추심 내용 삭제요청 또한 이런일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강구 입니다
제 아들은 김준서 번호는 01086737376번호고요
아직 미성년이라 저에게 연락부탁드리고
여기서 해결안되면 국민신문고에 올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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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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