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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사기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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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2-02-28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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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상조 컨설턴트가 작년(2011.12.30)에 상조계약을 하면서 본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가입완료가 되었읍니다. 저는 배우자인데 제가 상조가 필요치 않아 2군데 것을 해약을 하였던 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서 남편에게 무어냐 물어보니 상조인데 돈을 안내도 된다고 된다고
했다고 신경안써도 되는 거라고. 계좌번호까지 적혀있고 본인 사인도 한 상태라 이상해서 남편을
시켜 전화해보라 했더니 역시 돈을 안나갈거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2012.2.27일날 3회차 라고 4만원씩 2건이 빠져나갔더군요. 상조에 전화해보니 1건도 아닌
2건이 가입돼 있었고 계약금인1회. 2회차는 누군가 이미 납부한 상태였읍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은 돈을
납부한적이 없읍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좀  억울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조서비스 해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요급인지에 대하여 해당업체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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